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다 음 -
가. 신청대상 : 4년제 재학생
나. 신청기간 : 2017년 9월 13일(수) ~ 9월 15일(금)
나. 신청과목수 : 3개 교과목 이내
다. 유의점 : 교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신청 기준 학점에 미달한 학생은 각종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
라. 신청방법 :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본부 1층 종합행정센터 교무처에 직접 방문 신청
마. 관련규정 : 학사시행세칙 제 36조(수강과목취소)
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에는 매 학기 수업개시 후 3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한다.
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.
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신청 기준 학점에 미달한 학생은 해당 학기 기준으로 선발하는
각종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④ 수강신청의 취소는 3개 교과목 이내로 한다. 다만, 최종 수강 신청된 학점이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
최소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