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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내용조회수 1951
신정훈 (20113301)2015.03.19 18:02
첨부파일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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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 개정 (개정12.2.17/시행15.1.1)


1. 자격종류 : 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관리사, 장애인스포츠지도사,

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

기존 : 경기지도자(1급, 2급), 생활체육지도자(1급, 2급, 3급)

2. 양성과정 : 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 연수(실무)

기존 : 실기구술시험 연수(이론) 필기시험

3. 자격검정 일부 면제

학교체육교사, 선수(프로스포츠선수 포함)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

기존 : 학교체육교사

 4. 수수료 : 자격검정, 연수,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


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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