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개정 (개정’12.2.17/시행’15.1.1)
1. 자격종류 : 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관리사, 장애인스포츠지도사,
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
※ 기존 : 경기지도자(1급, 2급), 생활체육지도자(1급, 2급, 3급)
2. 양성과정 : 필기시험 → 실기․구술시험 → 연수(실무)
※ 기존 : 실기․구술시험 → 연수(이론) → 필기시험
3. 자격검정 일부 면제
ㅇ 학교체육교사, 선수(프로스포츠선수 포함)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
※ 기존 : 학교체육교사
4. 수수료 : 자격검정, 연수,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
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...